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 가처분의 개념 | 「민사집행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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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
| 가처분 신청 요건 등 | 가처분 신청 요건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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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당사자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 |
| 가처분 신청 절차 |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
| 신청비용 납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송달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지방세법」 |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 형식적·실질적 심사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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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
| 담보제공명령(공탁금 납부)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은행법」, 「공탁규칙」 | |
| 가처분 명령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
|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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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공탁규칙」 |
| 채무자의 불복 방법 | 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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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 |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