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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여름휴가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
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세영: 아름이 너나 희정이의 인물 사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어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다는 멀라이언 동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오버야~
  • 2
    정연: 당연하지! 넌 전문적인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촬영이나 이와 관련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할텐데, 그러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더 힘들어~
  •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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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계란
    2011.11.16
    그 사람이 전문가건 아니건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진이니까, 여행사에서도 도용한 것이구요
  • 구름빵
    2011.11.16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리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락락락락
    2011.11.16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건 초상권까지 침해받는것 아닌가요?? 흠..
  • 내꺼야
    2011.11.16
    자신의 카메라와 노력을 들여 찍은 사진이니 그 사진은 분명히 찍은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진이나 디자인들이 도용되고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작권이나 소유권은 자기가 먼저 당당히 주장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아메리카노
    2011.11.16
    그럼요..개인의 창작물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얼굴이 바로 드러난다면..특히 문제가 될거 같구요.
  • 맑은햇살
    2011.11.16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프로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되어야 합니다
  • 맑은 햇살
    2011.11.16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황금지
    2011.11.14
    1번도 맞는 말인 거 같고, 2번도 맞는 말인 거 같고... 다 맞는 말인 거 같아서 헷갈리네요. ^^; 생각해 보면, 블로그 같은 곳에 "불펌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종종 올리는 걸 보면 정답은 아무래도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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