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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여름휴가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
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세영: 아름이 너나 희정이의 인물 사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어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다는 멀라이언 동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오버야~
  • 2
    정연: 당연하지! 넌 전문적인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촬영이나 이와 관련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할텐데, 그러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더 힘들어~
  •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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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2011.11.18
    일반인이어도 저작권에 대해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루나
    2011.11.18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떤 동의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초상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 도야
    2011.11.18
    개인이 찍은 사진이라도 작품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레아스
    2011.11.18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은 같은 걸 찍어도 찍을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맞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뽀대성율
    2011.11.17
    저작권은 누구나 보호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만 아름이가 본인 작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어야 여행사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루나
    2011.11.17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없이 그러면 안돼요~
  • lawyer1004
    2011.11.17
    똑같은 대상을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창작물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 장윤석(최강로날도)
    2011.11.17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 중 사진저작물 또한 저작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작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ㅏ.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이가 싱가포르에서 촬영한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고, 투어여행사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그 화면에서 자신의 얼굴이 게재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자신은 그 어떠한 타인엑 사진저작물에 대한 양도 및 이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매우 당황했습니다.
    즉 투어여행사가 아름이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했음에도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게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름이 입장에서는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경비구역
    2011.11.17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당연히 일반인이여도 저작권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보상받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어지네요. 어쨋든 전 3번투표^^
  • 나리친구
    2011.11.17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단사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도용으로 되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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