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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1
    흥부 부부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흥부부부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2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3
    복권은 놀부가 돈을 내어 산 것이므로, 흥부 부부는 놀부가 주는 이백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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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
    2010.11.07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판시
    2010.11.07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양수
    2010.11.07
    제발 이런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 익살이스머프
    2010.11.06
    역시 2번이 절대다수네요. 이처럼 상식이 통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06
    오늘도 참여합니다.
    글이 많이 실렸으면 참고로 확심을 가질수 있으리라 생각드네요^^*
    그래도 저는 81%993명이 체크한 2번이라는 확신에 무게가 가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하늬바람
    2010.11.05
    위 사례에서 핵심요약은 놀부가 흥부에게 심부름을 시켰지 복권을 사서 준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따라서 김영근님의 판례사안은 이것과는 조금 구별되는듯이 보여지네요^^*
  • 김영근
    2010.11.05
    놀부가 흥부에게 준것이므로 흥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흥부의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이혼한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판결에서 아내가 번호를 가르쳐주었음에도 모두남편의 것이라고 판결이 낫다고 하네요 복권을 흥부에게 준것이지 빌려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애매한게 흥부가 복권을 내버려두고 왜 비가온다고 달려나갔는지..흥부는 좀 건망증이 심한듯하네요
  • ZEn
    2010.11.05
    먼저 4장을 나누었으니 당첨이 되건 안되건 소유권은 각각 자기가 가진 복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가오자 곡식을 거둘려고 그 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복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놀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놀부는 절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 그레이포
    2010.11.04
    당첨되면 나눈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흥부가 당첨된 복권을 놀부가 임으로 처리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돈은 모두 흥부의 몫이다
  • 하늬바람
    2010.11.03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인것 같네요ㅠㅠ 애초에 놀부,흥부형제가 원만히 분배하면 좋겠지만 흥부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까에 대하여 궁금하네요^^* 실상 복권구입금액은 놀부가100%로 지출한고로 당연이 당첨금은 놀부의 몫이라 볼수도 있을것 같고, 한편으로 비록 흥부가 복권구입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부름한 노력의 결과물이 당첨이라는 행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놀부,흥부형제가 원만이 타협하여 해결한다면 문제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놀부인 형이건네준 2백만원에 불만을 품고 법에 소송을 제가하였다면 아무래도 판례법이라든지 관습법 성문법에 기초한 근거에 의하여 판결이 날터인데 개인적으로 2번에 투표하여 흥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수 있다라는쪽에 무게가 느껴집니다.그러나 역시 자신감은 없네요ㅠㅠ 오늘도 법제처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미나고 유익한 이벤트에 참여하여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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