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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1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 2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 3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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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마
    2010.11.10
    오늘 경향신문에 이번주 솔로몬 재판 주제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네요..기사 내용에 따르면 답은 3번.. 관심있으신분은 링크 확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01159041&code=940301
  • 앙마
    2010.11.10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밀밀^^
    2010.11.10
    어제까지만 해도 1번과 3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밑에 댓글만 보고 1번으로 했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역시 1번이 가장 타당성 높은 답인 것 같네요^^ 얼른 평결이 나서 정답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 조대코알라
    2010.11.09
    나출세씨의 조문객들은 나장수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 조문을 온 것이고
    부의금을 낸 것이지 오직 나출세씨에게 부의금을 주기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금 또한 나장수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부산물이므로
    나장수 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명의 자식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빨간망또
    2010.11.09
    흠.. 나출세씨를 보고 온 조문객이 70%이므로 나출세씨가 70%를 가져가는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따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조문객이 부의금 낼 때 본인 이름을 적지 누구의 손님으로 온다고 적지 않았던거 같은데 물론 낸 사람 이름으로 대충은 누구 손님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그걸 일일이 가른다는 건 좀 그런 거 같네요. 어차피 장례를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셋이 공평이 나누는게 좋지 않을가 합니다
  • 밀밀^^
    2010.11.09
    아싸~ 대세는 1번^^
  • 핫바
    2010.11.09
    그냥 아무생각없이 3번체크했는데 몇번이고 다시읽어보고 다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보니 제 생각이 틀린것같네요. 저역시 1번에 동감합니다
  • 비엔나커피
    2010.11.0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의 손님으로 왔느냐에 따라 나누는게 맞는것 같긴 하지만 상속분으로 나누는게 왠지 맞을 것같네요
  • 솔로몬
    2010.11.08
    부의금도 품앗이라 생각합니다. 조문객이 고인을 보고 올까요? 상주를 보고 올까요. 당연히 상주를 보러 오는 것이고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로하러 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꿔서 조문객에게 애경사가 생기면 상주는 경조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애경사에 잘 찾아다니지도 않고 경조금도 안내는 사람이 사람찾아다니기 좋아하고 경조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공동으로 나누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 초무
    2010.11.08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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