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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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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도서, 건강관리 등 지정된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A사는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였지만,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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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일종의 사내 복지 혜택으로 운영할 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도 엄격히 제한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2
    과세관청: “직원들이 그 포인트로 실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설령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자체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급여성 이익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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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7134
    2026.01.15
    사용처가 제한되고 현금화가 불가능하더라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이 맞는것 같음.
    다만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계상된다면 이또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임.

    다만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악용의 사례가 넘처날 것이 불보듯 뻔해보임.
    이걸 열어주면 내가 사업주라도 당장 4대보험 절감을 위해 고용계약서 임금부터 바꾸지 않을까 싶음.
    근로자도 소득세가 줄어드니 이를 선호하는건 당연한 결과이고 결국 급여를 복지 형태로 전환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구조로 악용될 가능성이 명확하고 이렇게 안바꾸는 회사가 바보 취급되지 않을까 싶음.
    고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현행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 김대헌
    2026.01.15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사용처가 도서나 건강관리 등 특정 복지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점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에 해당되므로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적 급부에 가깝기때문에 소득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용분에 대해서만 과세
    2026.01.14
    복지포인트 사용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해 보임
  • jj
    2026.01.09
    소득으로 안 잡히면 생활비 다 복지포인트로 써서 지낼 수 있게 만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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