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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점유씨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토지씨가 소유하고 있는 A토지 위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점유씨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든 이후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김토지씨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나점유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생략)
  • 1
    나점유씨: A토지에 직접 무덤을 만들고 계속 관리해 왔으니 당연히 그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A토지는 제 땅이 맞으니까,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세요.
  • 2
    김토지씨: 애초부터 무덤만 설치하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지, 그 땅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만들고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A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제 땅이라고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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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꼬리
    2025.12.08
    소유권이 아닌 분묘기지권 아닌가요??
  • 2025.12.07
    20년이든 30년이든 원래 땅 주인인 있는데 뭔 개소리고~~
  • 이제 그만~~~~
    2025.12.05
    법 앞에 양심~~~
  • flbdkvfjb
    2025.12.04
    B씨가 맞는것 깉습 니다 20년 땅이라도 원래 소유권 있는 사람 B에요 차별성 보다

    토지 주인 있는데도 A 씨가 먹게로 쓰고 랐어 잘못 큰다고 봅니다
  • 윤아
    2025.12.04
    좋은 투표햇어요
  • 심보가참
    2025.12.03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 김개토대왕
    2025.12.02
    솔직히 20년동안 썼으면 좀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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