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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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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섯 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료사는 ‘하프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1 치료를 해 온 나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나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1
    나치료사: 저는 당시 민우를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었고, 치료 기구나 환경에 특별한 위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저를 밀치며 넘어졌는데, 그런 돌발 상황까지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까지 제 과실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2
    민우 부모: 민우는 장애가 있어 균형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치료사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치료 중 머리를 다칠 정도의 사고가 난 이상, 나치료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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