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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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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인(건물주) A씨는 자신의 상가 1층을 임차인(세입자) B씨에게 빌려주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A씨는 B씨에게 “이제 월세를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월세 인상 요구가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
    임대인 A씨: 월세를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 나는 기존 조건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습니다.
  • 2
    임차인 B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임대차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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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이
    2025.12.19
    임대인이 단순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랑나무
    2025.12.17
    계약내용이 변경이 예상될 경우는 사전고지를 먼저 해야하지 않나요?
    만료 직후에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 계약금에 대한 준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준비기간도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계약만료라고하면 당장 가게를 비우고 어디로 가나요?
    계약자가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법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으로...
  • 고라니
    2025.12.15
    뭐임?
  • 김재먼
    2025.12.1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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