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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B의 끈질긴 구애 끝에 A는 B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지인을 통해 B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고,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본인이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에 분노한 A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김 변호사: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됩니다. A와 B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A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 2
    최 변호사: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혼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게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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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DICjSU
    2025.11.15
    CYcUubahPYyPYuZbRhdIsoTyheDrih
  • 난독증치료중
    2025.10.29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님? 이미 혼인관계가 형성됐다 해도, 그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속인 혼인이라면 그 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단순히 ‘이미 법적으로 성립됐다’고 무조건 인정하면, 나중에 피해 보는 사람만 생기지. 최 변호사 말처럼, 혼인 전체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불법적인 관계면 무효로 해야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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