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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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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욕실, 주방, 세탁기 등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겉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취사, 수면, 위생 등의 주거 행위를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B구청은 A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B구청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A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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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인허가도 ‘업무시설’로 받았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해 명시적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포함될 뿐이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아요.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부당합니다.
  • 2
    B구청: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A씨가 요건을 갖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니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인 ‘준주택’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이라고 봐야하고, 결국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재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 이니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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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여
    2025.09.23
    그럼 직장에서 취침하거나, 연구실에서 숙식해결하면 다 찾아내서 주거시설에 준한 과세처리 할거여?
  • 감사합니다
    2025.09.17
    저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상 등록했기 때문에, 형식상 업무시설로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본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시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고 실질적 사용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건물주에게도 혼란과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단순히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형식적 등록과 실질 사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주의 권리와 세금 부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도 취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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