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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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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나교장씨는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가 끝나자 A학교법인의 규정에 따라 다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교법인은 이사회에서 나교장씨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나교장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나교장씨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B소청심사위원회에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B소청심사위원회는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학교법인은 B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 ⑤ (생략)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생략)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 1
    A학교법인: 나교장씨는 재직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나교장씨의 임용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용신청 거부 처분은 B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인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용신청 거부 취소” 결정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2
    B소청심사위원회: 나교장씨는 원로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됐으니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학교법인이 나교장씨의 수업 능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나교장씨에게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임용신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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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4
    2025.07.15
    교단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 사람의 교사로서 남기고 싶은 진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긴 세월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뿌듯함을 안고 물러나는 일. 그래서 원로교사라는 호칭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교사가 걸어온 모든 시간에 대한 존중이자 감사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그 마지막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공정한가를 되묻게 됩니다.

    이 사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임용 여부를 넘어 ‘학교가 교사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졌기 때문입니다. 주최자는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정 속에서 재량이 허용되더라도, 그 판단이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메시지, 그것이 이 콘텐츠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소청심사위원회의 시선이 단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판단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교육자에 대한 마지막 존중을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여 앞으로는 더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는 법이 단순한 기준이 아닌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가능하게 만든 건, 교육자 개인이 아니라 그 권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 사람1
    2025.07.11
    배신 아닌가?
  • 뚜띠
    2025.07.10
    A학교법인이 나교장씨의 임용신청 거부를...
    나교장씨의 재직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이는 A학교법인의 무능함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재직 당시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임용신청을 거부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못하고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A학교법인의 직권남용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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