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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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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온라인 플랫폼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매개로 배차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플랫폼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매개로 배차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두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V사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모바일 앱 ‘달리다’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달리다’는 두카가 소유한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운전기사까지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 두카는 V사와 ‘예약중개계약’를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 V사가 앱 개발 운영, 이용자 모집, 이용대금 결제 및 수령 대행, 드라이버 교육 자료나 근태관리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용역대금 정산 업무를 했습니다. 또한 두카는 드라이버를 공급받기 위해 인력공급업체인 H사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맺었고, H사는 A씨를 포함한 운전기사들과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드라이버는 운행희망 요일, 시간대, 차고지 등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은 있으나, V사가 이를 수락해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사는 V사가 정산한 운전용역대금을 받아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보수로 전달했으며 V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리다’를 운영하던 중 사회여건 상 차량 감축이 불가피해졌고, H사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SNS 단체대화방에 ‘달리다’ 서비스사의 차량 대수 조정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한다면서 향후 배차될 드라이버 명단을 올렸는데, 이 명단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두카에게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임금 목적으로 두카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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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카 : A씨는 H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두카나 V사와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요. A씨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했고, 보수를 지급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로 취급했으니 A씨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접 계약을 맺은 H사가 채용이나 근태관리를 하는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니 H사가 사용자예요. 따라서 A씨는 두카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 2
    A씨: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달리다’ 앱을 통하여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저는 그 틀을 벗어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H사는 두카에게 드라이버를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일 뿐 저는 ‘두카’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앱을 통해서 업무수행방식, 근태관리, 근무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았으니 이 앱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두카가 사용자고, 저는 두카의 근로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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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팽
    2025.04.26
    H사와 A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에 형식적으로 A씨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으나 V사가 배차를 수락해야만 배차업무를 할수있는 등 실질적인 관리 행태를 볼때 A씨는 두카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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