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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를 확인했습니다. B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A씨가 승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될까요?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씨: 제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긴 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해당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치한 것만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했다는건 억울해요!
  • 2
    B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 아닌가요? 권한 없는 사람이 표시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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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니기
    2023.07.1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잘 못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군요.

    등록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표지와 상관없이 일반 구역에 주차를 해야합니다.

    장애인 표지를 달고 있는 차는 '보호자용'이건 '본인용'이건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가 운행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뿐 아니라 장애인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엔 불법이 되는 거죠.
  • 영우
    2023.05.14
    공문서부정행사죄는 (1) 공무소의 문서이면서, (2) 부정 행사한 경우이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은 충족했지만 (2)의 '행사'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지니고만 다니면서, 실제 위조된 신분증으로 신분인증(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장소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순 있지만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관임을 나타내는 특별표식이나 긴급자동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였다면, 단순히 부착만 하더라도 그 영향을 보아 충분히 행사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경우에는 주요 기능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권리'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면 부정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최강산
    2023.05.13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로 행사할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사건의 경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nodogil
    2023.05.12
    생각해보니 주차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를 하는 방법이나 형태가 몇 가지 될 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다.
    표시에 "보호자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장애인이 탑승하고, 일을 보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생각되고, 비록 장애인사용표시(보호자용)를 했어도, 장애인과 관련 없는 일을 한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즉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을 태워주는 차량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마치 장애인 택시처럼..
  • 땅강아지
    2023.05.11
    하지말라는짓은 안하면 되지.
  • 2023.05.11
    행동이 약았습니다.
  • 한흔
    2023.05.10
    보호자용의 장애인사용자표지 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인건 B씨의 의견이고 분명 보호자용이라 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핮 않습니다
    그리고 A씨의 주장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기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보호자용의 표지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였다면 문제가 될 듯하나 그런게 아님으로 부정행사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미미
    2023.05.08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본래용도 외 사용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 4935)
  • 솔로몬
    2023.05.04
    "보호자용" 장애인표지 입니다.
    "본인용" 장애인표지가 아니기때문에,
    장애인이 동승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는거고,
    현재사례는 일반구역에 주차했기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보호자용" 장애인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빅토리아
    2023.05.03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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