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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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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김동전씨는 여느 때처럼 가상지갑을 열어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199.999비트코인(우리 돈으로 15억 상당)이 동전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난 동전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비트코인을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했습니다. 며칠 후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씨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거래소는 즉시 동전씨에게 그리스씨의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동전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한 김동전씨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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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전씨: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에 들어온 비트코인이 누구의 비트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인을 찾아 반환할 수 있겠어요, 제 계좌에 들어온 거니 어떻게 사용하든 제 마음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도 아니고 형법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닌가요?
  • 2
    검사: 비트코인도 재산상 이익이니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하게 됐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씨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신임관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동전씨 임의로 비트코인 일부를 처분함과 동시에 반환요구도 거부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보호 및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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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Jalyengaming
    2023.07.03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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