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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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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웹페이지 링크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여부

웹페이지 링크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여부

A씨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의 동영상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A씨의 사이트는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사이트의 게시물에 직접 접속되어 동영상이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그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1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그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 2
    아니죠! A씨의 말대로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려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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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ogil
    2023.04.10
    저는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원저작물이 등록되어있고,
    이를 링크만걸어 올린 것은 비록 그에 따른 수익이 있다고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와 올렸다면, 원저작자는 접속이익을 얻지 못할 것임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인데, 링크만 걸어놓은 것은 오히려 원저작자가 홍보비를 지급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A씨의 수익이 있는 부분은 중개수수료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
    지문을 잘 못 읽었네!!
    견해 변경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로 인식하고(알고) 링크를 건 것은 불법이라 사료됨
  • ㅇㅇ
    2023.04.04
    애초에 그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거라서
    링크 사이트 운영자와 동일인이 다른 동영상 사이트 업로드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허나 이는 링크사이트 운영자와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가 달라 증명하기는 힘들테니
    링크를 걸었을때의 목적이
    사이트 운영자 자기 수익을 얻기위해서 였다면
    사이트 운영자와 동일인이 업로드 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관련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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