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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도준씨. 몇 달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이민영씨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특히나 신뢰가 갔던 직원이기에 나도준씨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나도준씨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이민영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민영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 1
    도준: 당연히 반환해야죠! 승진 전후 수행했던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했고, 민영씨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승진이 무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구요!
  • 2
    민영: 승진이 무효라 하더라도, 전 지난 몇 달 간 승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일했어요. 급여인상은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제 승진으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부당이득이라니 말도 안 돼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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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암동 장인
    2023.03.04
    승진의 원인이 시험이였고, 그로 인한 승진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급여의 상승 원인이 사라진 경우에 경영진은
    승진을 취소하게 되었다. 할 수 있어며 당연히 상승된 임금은 민영씨가 반환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리라 믿습니다.
  • 소로몬
    2023.03.03
    승진 전후 수행했던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된 상황에서 직급 상승의 이유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함으로 급여분을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예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 혹은 배상을 받았을 경우 필요적 환수 규정이 존재하기때문에
    승진으로 얻은 급여상승분 (상승분으로 제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큐리튀
    2023.03.03
    만약 학력을 위조하여 3개월간 입사 후 근무를 하였다가
    걸려서 퇴직을 할 경우... 이전 3개월치 급여를 뱉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태기형
    2023.03.02
    결과를 얻기위한 과정이 결과보다 존중받을수 있는 성숙한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을 반영하는것인데
    같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상식이 누구손을 들어줄지 결론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 동그라미
    2023.02.28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 이후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하며 노동에 맞는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것의 원인행위 자체가 부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토리123
    2023.02.27
    부정행위로 인한 이득은 반환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nodogil
    2023.02.21
    의견 : 지급받은 급여상승분 반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회사직원불신조장)까지도 해야한다.

    1. 사실
    회사(나도준)는 능력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회사의 더 많은 이익을 도모했다.
    그래서 회사(나도준)는 능력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승진절차나 제도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민영)이 승진절차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것이 당장 들키지 않아 승진을 하여 승진에 따른 급료도 승급되어 지급받았다.

    2. 급여상승분의 정당성 논쟁
    일견 승진해서 그 직급을 무난히 수행하였음으로 급여상승분은 승급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당연한 보상인듯 보인다.
    그러나 나(nodogil)는 달리 생각한다.
    첫째 다른직원이 승진시험에 정당하게 선발되었다면, 업무수행을 부당승진자(이민영)보다 비슷하게 하였거나, 더 잘 수행했을 수도 있다.
    두번째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부정행위나 청탁을 하려고 할 것이라서 회사로서는 장기적인 큰 손해다.
    세번째 부정직원의 익익의 원인이 부정했음으로 설사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했더라도 인정해주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즉 위 두번째 사유에 따라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 병아리똥뱃살
    2023.02.21
    부정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승진하여 받은 월급은 부당한 이익으로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티끌모아파산
    2023.02.20
    상식적으로 형사/민사 모두 현재 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득(부당이득)은 모두 환수 또는 반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이 유효하지 않은데 인상된 급여분은 승인이 취소가 되면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장 승진 후 차장 업무를 진행했고, 수행했다면 회사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부정행위로 승진된것이 사실확인 된다면 승진 후 급여인상분에 대하여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차감(업무수행 인정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승진으로 누군가는 승진 탈락 하였을테니 그부분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당 승진 이득 분은 반납해야 된다
    2023.02.20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하였다면 부당 이익분에 대하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승진을 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월급도 변동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회도 뺏었기 때문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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