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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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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X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X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X씨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씨 : 제가 B씨의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뒤에서 공을 치려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넸습니다. X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타구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아 제가 다쳤으니 업무상과실에 해당합니다.
  • 2
    X씨 : 저는 경기를 돕기 위해 A씨를 공 앞에 내려주고, 자신의 공 앞에 선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것 밖에 없습니다. B씨가 친 공에 A씨가 맞은 것인데, 저의 과실 때문에 A씨가 다쳤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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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마
    2023.11.30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느금마
    2023.09.07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니얼굴
    2023.09.07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인생스기다
    2023.09.05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솔로몬놀이터
    2023.01.27
    형법 제268조가 성립하려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업무상과실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엄격해석, 확장ㆍ유추해석 금지와 같은 법률 해석의 원칙하에 해당 규정의 취지,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며 업무 외의 과실보다 "업무상과실"에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으로서 업무상 의무를 가진 자가 해당 업무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차별 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과실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업무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성립시킬 수 없는 것으로 과잉해석ㆍ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경기보조원인 X에게는 해당 경기 참여인들을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모든 경기 참여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직접적으로 A에게 상해의 원인을 가한 B보다 경기보조원인 X가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주의의무를 부담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보조원 X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주경야독
    2023.01.26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X씨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됩니다.
  • DltmdgnsWkd
    2023.01.25
    이런걸로 논쟁이 벌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통탄스러울정도다
  • 헐퀴
    2023.01.25
    위험 상황에도 주의 없이 공인 건낸 캐디나 위험 상황임에도 공을 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음
    결론 둘 다 잘못임
  • 통계 매니아
    2023.01.24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시합 중에 선수끼리 부딪혀서 또는 공에 맞아서 다친 다음에 경기 진행 요원이나 축구 심판의 부주의한 경기 운영 탓에 다쳤다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캐디가 선수를 직접 걷어차거나 B씨보고 A를 가격하라고 유도한 것도 아니고, 굳이 누굴 탓한다면 부주의한 플레이로 본인을 직접 다치게 만든 B씨를 탓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탓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1234
    2023.01.24
    맞춘사람 7 못피한사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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