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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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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씨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굴삭기운전자격증도 제출하여 의심 없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B씨에게 굴삭기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A씨가 상환을 요구했지만 B씨 측은 약정 당시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며, 지능지수가 52에 불과한 B씨에게는 대출약정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1
    A씨: 굴삭기가 꼭 필요하다길래 대출을 해준 것뿐인데 이 계약이 무효라니요! 대출약정을 할 때 보니 대화도 잘하던데, 어떻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2
    B씨의 보호자: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운 대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억울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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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
    2022.12.20
    사건의 본질 : 계약 체결 유무 & 약정의 타당성에 의심이 갈 정황.

    그러하다면. 굴삭기 운전자격증이 위조된 것일 경우, 이것을 이용하려는 배후(정상인)거래자가 있었을 경우 농후,
    또한, B는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어느정도 인지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탕됨.

    고로, 의사무능력자라는 무효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인지력 문제에서 정상범위에 해당되며 더불어 사기 사해행위 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명
    2022.12.20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A씨의 행위만을 볼 때(대출 요청 및 공문서의 위조)
    지적장애인이라는 의학적인 판단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대출과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지적 역량은 정상인 이상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하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약정을 체결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이치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A씨의 대출약정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해야합니다.
  • 통계 매니아
    2022.12.18
    저건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출 근거인 굴삭기 자격증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게 아무래도 이상하네요.

    지적 장애인 혼자서 자격증을 위조했다고 믿기도 어렵지만, 거액을 대출하면서 대출 사업자가 대출의 유일한 근거인 국가공인 자격증의 진위확인도 안했을 뿐 아니라 대출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고 제 3자에게 지급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네요.

    혹시 이거 대출업자가 굴삭기 판매자랑 짜고 벌인 사기극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다못해 대출사업자가 굴삭기 자격증의 진위 확인만이라도 하고서 대출을 해줬다면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이라 대출업자의 선의를 믿을수 있겠지만 무담보 대출을 하면서 대출의 유일한 근거인 자격증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건 의심의 여지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 sesang001
    2022.12.12
    거래의 안전성 및 상대방 보호를 위해, 본건에 대해서는 1번 의견을 선택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민법상 제한능력자 보호제도가 있으므로, B의 보호자는 B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인 A의 경우, 거래시에 상당한 주의를 통해 B가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 판단(객관적 시각에 따른 판단으로도 보임)할 정도로 주의를 하였으며, B가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목적인 굴삭기 업체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실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B가 행위시에 의사무능력에 도달했었고, 이를 A가 인지했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A의 거래 안전성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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