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L마트 S지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매니저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업업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L마트는 해당 지점에 이미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는 대체자가 있고, 육아휴직 전과 임금도 동일한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육아복직자 A씨: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업무는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 2
    L마트: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과 다름없고, 또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인사발령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강주식
    2023.07.11
    맞아요. 부당한 인사발령 이지요.
  • 새새
    2022.11.02
    미묘해서 더 어렵네요ㅜㅜ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만하고, 이런 문제일수록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두둥
    2022.11.02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생각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나도댕댕이줘
    2022.11.02
    이런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 다니엘
    2022.11.02
    육아복직 후 다른 성격의 업무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별이
    2022.11.01
    당사자의 생각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생활문화매니저와 영업업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거 같네요, 판례가 타당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