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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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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김솔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15년 11월 30일 로몬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몬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로몬회사는 2017년 3월경 김솔씨와 2016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솔씨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게 되자, 2020년 12월 로몬회사 담당자는 김솔씨와 면담을 통해 6개월 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솔씨가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이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고, 나가더라도 공식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사직을 거부하자, 로몬회사 담당자는 조만간 회사의 조치사항이 통보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2021년 1월 로몬회사는 김솔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김솔씨에게 준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7년 3월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21년 1월 15일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솔씨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해고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김솔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고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 해고사유를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지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통지입니다!
  • 2
    로몬회사: 김솔씨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로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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