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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 남몰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나일상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8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남몰래씨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처벌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남몰래씨 : 억울합니다. 레깅스 바지를 입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난 건 본인도 잘 알면서 그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신체 노출 부위도 전혀 없었고 그 전반적인 뒷모습이 이뻐서 촬영한 건데 처벌이라니요!
  • 2
    나일상씨 :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 의사로 레깅스를 입었더라도 허락 없이 저의 엉덩이 부위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니, 기분이 나빠요. 성적수치심을 유발했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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