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주민B: 신축된 빌딩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주민들도 있으니 우리가 참을 한도를 넘은 거 같아요. 그러니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예요. 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주는 건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함)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에서는 가해 건물의 외벽에 사용한 유리의 반사율이 매우 높고, 가해 건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각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하고, 총발생시간은 연간 1시간 21분에서 73시간이며, 하지를 기준으로 그 지속시간은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이고, 위 현상이 지속되는 중간 시간대의 빛반사 밝기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기준 25,000cd/㎡의 2,800배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가해 건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김주민씨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를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1월 1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