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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가땅주인: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나모델하우스社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 2
    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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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
    2021.03.09
    계약서상 내용에 목적(모델하우스건축)을 명시하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땅주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땅주인은 즉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사정은 다르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일정의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실
    2021.03.09
    계약서상 내용에 목적(모델하우스건축)을 명시하였고, 목달성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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