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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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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

초등학생인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희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1
    검사: 개인 SNS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은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준서를 지칭한다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프로필을 접한 사람들은 준서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2
    가희: 학교폭력범이 준서라고 딱 찍어서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개인SNS에 내 감정상태나 생각, 의견을 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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