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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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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 될까요?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 될까요?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사이트에서 ‘주간 핫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구매자가 이벤트의 적용 대상 도서를 구입하면서 ○○사이트의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할인판매가의 15%에 상당한 ‘○○캐시’(○○사이트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신용카드 할인쿠폰 발급과 ○○캐시 제공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금지하는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될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1
    솔로몬 검사 :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발급 및 적립금 제공 등 판매행위에 가담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 2
    주식회사 솔베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로서 위와 같은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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