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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부진 체격과 건강함이 넘치는 20대 대한민국 청년 복근남씨!. 찬란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나라의 부름을 드디어 받게 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강한 신념과 군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입영을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복근남씨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되어버립니다. 복근남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무청이 복근남씨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해버려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달리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병무청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복근남씨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 1
    1. 김상사: 아니 무슨 소리야!! 공개결정은 병무청 내에 위원회의 내부의사결정이고 병무청장이 처분서를 발급해준다던지 하는 외부적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만 하는 건데 무슨 법률상 지위에 침해가 있겠어.
  • 2
    1. 나면제: 인적사항 공개는 엄연히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야. 또,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위법성이 있어서 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병무청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공개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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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호
    2019.10.28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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