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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얼마 전 이사를 한 나주부씨는 집들이 준비를 위해 남편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때마침 문 앞에 붙어 있는 마트 전단지들을 발견한 알뜰한 나주부씨는 꼼꼼하게 마트별 광고 전단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나주부씨는 고민 끝에 전단지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상품의 그림과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1+1’ 표기가 많은 일등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 계획이었던 나주부씨는 전단지에 적힌 1+1 행사 품목 중 스파게티 소스를 찾았으나 가격을 보고 화가 났는데요. 나주부씨가 며칠 전 일등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한 상품이 두개로 묶인 채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나주부씨는 마트의 전단지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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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왕: 마트도 경쟁시대인데,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기법일 뿐이지 과장광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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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자: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하던 동일 상품을 1개를 2개로 묶어 두 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서 광고 전단지에는 상품 가격 옆에 눈에 띄는 방법으로 ‘1+1’이라고 표기한 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도록 부풀려 광고한 과장광고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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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코
    2020.04.10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마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법적으로 쉽게 풀어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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