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서비자: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하던 동일 상품을 1개를 2개로 묶어 두 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서 광고 전단지에는 상품 가격 옆에 눈에 띄는 방법으로 ‘1+1’이라고 표기한 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도록 부풀려 광고한 과장광고라고 생각해요. 입니다.
정답은 "서비자: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하던 동일 상품을 1개를 2개로 묶어 두 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서 광고 전단지에는 상품 가격 옆에 눈에 띄는 방법으로 ‘1+1’이라고 표기한 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도록 부풀려 광고한 과장광고라고 생각해요."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측은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결국 마트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6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 행사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도 전단지에 ‘1+1’이라고 적혀 있던 스파게티 소스는 일등마트에서 며칠 전에 1개로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단지에는 눈에 띄게 ‘1+1’ 행사라고 상품의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하여 표기한 것은 소비자인 나주부씨가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9년 4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