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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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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 1
    아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나쁜씨의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되고, 그 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도 되지.
  • 2
    다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양도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니 사기방조죄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나 이나쁜씨와 김대포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김대포씨는 무죄야.
  •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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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소담529252hs
    2019.03.13
    3번 초롱이
  • 신지
    2018.12.10
    정답은 3번 초롱이입니다~
  • 싱싱이
    2018.12.05
    1번 아롱이 입니다~!
    https://blog.naver.com/dodge/221412586310
  • 아롱
    2018.12.04
    1번 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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