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입니다.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