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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녁 장을 보러 더하기 마트에 들른 나알뜰씨.
장보기를 마치고 계산대를 나오던 나알뜰씨는 “더하기 마트 5주년 기념 고객감사 대축제 경품행사” 전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경품행사의 상품은 나알뜰씨의 남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외제 승용차! 전단행사장으로 달려간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꼼꼼하게 항목들을 작성하고 개인보호 수집 동의란에도 체크하고 응모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나알뜰씨는 수차례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고보니 해당 경품행사는 더하기 마트에서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상품권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1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 2
    ② 더하기 마트 홍보팀장: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응모권에 기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응모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확대하여 붙여놓았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셨고 응모권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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