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양 전무: 아니요. 아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의료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보건소 등에 확인하고 가세요.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노인 건강검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초롱양의 할머니와 할어버지도 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무조건 무료인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③번! 양 전무의 말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a h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ccfNo=3&cciNo=2&cnpClsNo=1">노인복지 콘텐츠(보건지원-건강진단-건강진단)</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