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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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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총으로 쏴 죽일거야

총으로 쏴 죽일거야

OO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하산하던 철쑤는 등산객 영히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철쑤를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철쑤는 영히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영히는 이를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철쑤! “총으로 쏴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실탄이 없는 사냥용 공기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그 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달려왔고, 영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철쑤를 고소했습니다.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양정도 : 총검단속법에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총포를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격발한 것은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2
    천성희 : 총포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하늘에 쏘았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빈 총포였잖아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 3
    백성일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탄의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총포를 격발한 행위는 비록 격발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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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비문
    2017.01.01
    정답 : ③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하사탕냠
    2017.01.01
    정답 3.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허기행
    2017.01.01
    3번이 정답입니다. 비록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냥용 공기총이라고 해도, 총을 가지고 인신 위협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 남애균
    2017.01.01
    3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비록 공기총이라고는 하나 사람에게 위협을 주었으니 당연히 범죄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세창
    2017.01.01
    3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포를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으니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솔~개
    2017.01.01
    정답 : ③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popline
    2017.01.01
    정답 : ③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주식
    2017.01.01
    정답 : ③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 마타도르
    2016.12.31
    정답 : ③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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