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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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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봉해령과 유현기. 어느 날 봉해령은 유현기가 다른 여자와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감에 힘들어 하던 봉해령은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지만 유현기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이에 더욱 실망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유현기는 봉해령을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매달리지만, 마음이 상한 봉해령은 소송을 계속할 생각임을 알립니다. 그러던 중 봉해령은 유현기가 회사에서의 문제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현기는 봉해령이 없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심해져 정신분열증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유현기의 정신과 담당의는 봉해령에게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고민하던 봉해령은 남편의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려던 날 원무과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봉해령은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은 오래 전 일이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아내인 내가 법적인 보호의무자지 대체 누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냐”며 맞서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원무과 직원 : 비록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신보건법」제21조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봉해령씨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 오세요~~
  • 2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내가 보호의무자라는 봉해령씨 : 이혼 소송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고, 판결을 받기 전에 취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법적인 배우자로 재산처분이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내가 다 해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의 보호의무자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민법」에도 배우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호의무자이니 입원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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