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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농구게임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농구게임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농구를 좋아하는 대학생 두준과 기광.
날씨 좋은 어느 날 저녁식사 후 친구 4명과 함께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학교 운동장에서 골대 하나만을 두고 3대3으로 편을 나누어 농구를 하였습니다.

치열한 시합이 계속되던 중 두준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해서 공을 잡고 내려오다 뒤에서 수비하던 기광의 입을 오른쪽 어깨로 치게 되었고, 기광은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광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1
    요섭 : 아무리 가벼운 운동경기라도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두준이가 조심했으면 기광이가 안 다쳤을 거야~ 그러니까 두준이가 기광이 병원비를 내는 건 당연해~
  • 2
    준형 : 친구들끼리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거지~ 두준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 눈이 달렸냐? 뒤에서 수비하는 기광이를 어떻게 보고 피해~ 농구에서 몸싸움은 불가피 한 것~! 따라서 두준이가 병원비를 내줄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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