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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나국민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 1
    나국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지지반대서명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니 처벌을 받지 않아요!!
  • 2
    나불량: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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