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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초 면역력 강화 등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올해 추석 선물은 건강기능식품이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기능식품은 뭔지, 그리고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 또는 의약품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부착된다는 점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과 다르고,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이 아닌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약품과도 다릅니다.

 

▷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먼저,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 표지에 정부에서 인증한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는지,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소비자가 주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텐데, 애초에 제조와 판매 단계부터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규격검사와 불법 의약품 성분검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 밖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규명은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두어 최대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단계별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말씀인데,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 유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영업허가취소, 제조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독성 및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및 처분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반 일간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국내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 물론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수입 및 구매대행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안전 관련 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진다니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 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셨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 후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1577-2488)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 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www.ccn.go.kr)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으니 보상과 관련된 내용 등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피해를 당했으면 그냥 있지 말고 이런 제품을 다시는 만들지 못하도록 꼭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해주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따라야 하며, 기존에 특정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셨다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고령자들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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