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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인터넷 쇼핑 이용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계약해제는 7일 이내 가능"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12조 9,62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은 8조 7,833억 원으로, 인터넷 쇼핑의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 비중이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인터넷 쇼핑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요즘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이 생긴 것 같던데, 이런 곳에 회원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 네.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거나 전화번호 같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해당 인터넷 쇼핑업체가 철회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새로 생긴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난 뒤 상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나 광고에 의존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을 직접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배송되는 동안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그렇군요. 그런데 상품을 구매하려면 결제를 해야 하는데, 사실 결재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네.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했다면 앞의 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상품 구매 결제를 잘 했어도 상품을 배송받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배송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 배송은 대부분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고객은 「택배 표준약관」과 같은 해당 택배 회사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고객이 상품을 직접 잘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재중인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 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간 상품이 분실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상품이 일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그러면 상품을 잘 배송 받았는데 막상 상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울러 상품을 확인하기위해 포장을 뜯었을 경우 교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인 통상 7일 이내에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교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었다고 교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되거나 훼손된 상태라면 교환이 되지 않지만,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경우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상품을 구입할 때 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매자의 이같은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 아닙니다.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품을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아 3일 이내 환급이 안되면 나머지 기간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법령정보 잘 숙지하고 계시면 불합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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