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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활동이 줄고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넘쳐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거나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다는 등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행위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를 비롯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주혜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명 연예인이 특정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령들이 있습니까?
 
▶ 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 평가 즉, 명예는 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령은 명시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 허위의 사실 즉,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밝힌 경우에도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거네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판례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근 보도된,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례의 경우,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 본인과 가족의 거주지, 직업과 직장명이 포함된 공문서가 SNS 등으로 확산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명예훼손에 앞서 「감염병예방법」 제74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해당 공문서 유출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고, 그것이 감염병 확산 예방 등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공문이 SNS 등 온라인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전파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로 일반적 명예훼손에 비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정보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네.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그 전파가능성이 커서 그 처벌이 강화됩니다.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나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9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얼마 전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대구사태” 등으로 표현해 문제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닐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어떤가요?
 
▶ 네. 원칙적으로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명예의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난의 내용이 “해당 집단에 속한 특정 개개인에게 까지 미쳐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시 시민들은 모두 정직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지만, “A회사 총무과 직원들은 모두 부패했다”는 표현은 개별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사태”라는 표현이 대구 시민 개개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지, 그 표현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겠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폄훼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조심해야할 것 같네요

▶ 네. 그렇습니다.
 
 
▷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인터넷의 악의적 댓글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들도 많지만, 간혹 비난일색의 악의적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댓글은 사실에 근거를 하기 보단 감정적 표현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네.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이냐, 추상적인 판단이냐, 감정 표현이냐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가 결정되는군요. 이렇다 보니 모욕죄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에는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법원도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수 직원들 앞에서 “뚱뚱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직장 상사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바가 있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분의 관 사진에 “택배 도착” “착불” 등의 표현을 사용한 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을 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만약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에 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과 관계없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데 제약이 없는 반면에,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심리적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령>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법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김주혜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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