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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언택트(untact) 소비,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이른바 ‘언택트(untact)’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배달음식이나 택배물품을 문 앞이나 특정 장소에 두고 가도록 요청하는 소비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 김주혜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물량부족으로 인한 주문취소와 환불,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와 관련해 어떤 법령들이 있나요?

▶ 네.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구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서 택배서비스로 인한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 환불, 반품이나 택배물품의 훼손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약관을 참고하시면 피해 예방과 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입했는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가 통보됐다” 또는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한 후에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 등 이런 사례들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네. 최근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품절을 이유로 구매취소를 해서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의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 사업자는 대금 결제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환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제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불이나 환불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 해당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3일 이내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구매가 취소되었다고 고지하고 환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품 재고의 실시간 파악 곤란이 구매 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워낙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실시간 재고 파악이 어려워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간혹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에 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 네. 쇼핑몰 사업자가 3일 이내 구매 취소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사유를 알렸으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으로 구매를 취소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초부터 마스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마스크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인상한 업체 3곳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는 처벌받아야 마땅할 텐데요, 마스크 품절 대란 이외에도 코로나19 정보가 포함된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고자 메시지를 열면 자동으로 소액이 결제되는 피해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법령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구매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구입하는 경우에 최종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에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해서 구매내역을 다시 안내하고, 결제를 진행할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가 바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이뤄지는 겁니다.


▷ 그렇다면, 구매내역에 대한 고지도 없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바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게 되겠네요?

▶ 맞습니다. 따라서 구매내역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요금 청구나 결제가 된 경우라면, 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원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 중이라는 팝업화면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소액결제 전에 구매내역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심스런 휴대폰 메시지가 왔을 때는 가급적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사무관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를 받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지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기사님들이 많으신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네. 최근에 외부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의 수령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택배회사 측에서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현관문 앞이나 별도의 위탁장소를 사전에 정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택배서비스의 피해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택배표준약관」인데요, 이 약관을 보면 택배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적어 통지한 후에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배송 받을 장소를 지정하였거나, 암묵적으로 어떠한 장소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내로 해당 장소에 운송물을 두어도 택배회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암묵적으로 어떠한 장소에 두고 가기로 합의를 한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예를 들어,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품을 특정 장소에 두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분실돼도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택배 기사님이 임의적으로 택배를 두고 가서 분실된 경우이거나, 경비실에 맡기고서 연락을 주지 않아 상품이 변질된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택배 인수자 부재 시의 후속조치 미흡”을 이유로 택배요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택배회사의 잘못이 확인 돼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배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정리해보면, 혹시라도 택배회사 측의 과실로 물품이 분실된 경우,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했으면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 50만원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로 운송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코로나 19의 확산이 아니더라도 택배를 이용한 쇼핑은 더욱 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령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법령> 오늘은 온라인 쇼핑과 택배서비스에 관한 법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김주혜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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