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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계산하기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이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전력량요금이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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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② TV수신료,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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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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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발표의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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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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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구입할 때 냉장고 앞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확인하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에너지사용기자재 앞면에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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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이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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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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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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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속 생물다양성 보존 방법
☞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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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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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km/l)으로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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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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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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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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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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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조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수인한도 초과 판단기준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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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륜자동차의 운행 시 배기소음기준은 105dB(A)이지만,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을 더한 값이 105dB(A)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A),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해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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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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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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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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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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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합니다.
◇ 종이팩의 분리배출 요령
☞ 우유팩 등 살균·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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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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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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