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100문100답

  • 폐수배출시설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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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사업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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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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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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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 폐수배출시설의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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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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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측정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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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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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