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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민연금에 7년, 공무원연금에 4년 가입해 각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대상 공적연금

    가입(재직/복무)기간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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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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