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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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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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