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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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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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