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