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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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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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