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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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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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