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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승선근무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유급휴가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일수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하며,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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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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