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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식품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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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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