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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출국 3일 전 황열 환자와 접촉했는데, 출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황열은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사유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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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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